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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네집 이야기

보건소 -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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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플러스 사업(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그들의 불량한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임. 특히, 우리가 당면한「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즈음하여 더욱 그 중요도가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따라서, 이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또는 구호 측면의 지원과는 구별되며, 건강과 관련된 위험요인(health risk)을 가진 국민에 대해 그 위험인자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공보건 향상차원의 사업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2. 사업목표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 건강 확보

3.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가. 대상자 선정기준 개요 
   ◦ 대상 분류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 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별 관할지역 내 거주 
   ◦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나. 소득 기준
1) 대상자 소득기준 원칙 
◦ 가구의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경우
2)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 방법 
◦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정함.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건강보험유형별 건강보험료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 대상 자격 부여 
   ※ 건강보험료 기준치는 최저생계비 20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출한 것임.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 가입자 가구, 혼합(직장+지역) 가구 세 유형에 대해, 가구원 수 별로 기준치를 제시함.

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자격기간 동안에만 사업에 참여함.

구분

자격기간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 5세 이하 (72개월 미만)

- 6개월 간격 재심사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라. 지원내용 : 영양상담 및 교육, 매월 식품공급, 주기적 건강상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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